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세부 사업별 상이(http://www.수출바우처.com/)
※ 중복혜택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관계법령
– 대외무역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신청방법
○ 온라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http://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