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신청방법
○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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