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정보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대외무역법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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