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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