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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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식재산처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속심판신청서(단, 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특허로(http://www.patent.go.kr/)

○ 방문: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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