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총 투자금의 7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청방법
○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