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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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지원대상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대상 거주지

지역 제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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