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