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군·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간접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 방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