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관계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신청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조기폐차 등) 지자체
– 지자체 공고에 따름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