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
○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제외대상
– 수계기금 지원지역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수도법
신청방법
○ 방문: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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