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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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1)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

신청방법

○ 주택지원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http://www.knrec.or.kr/)

○ 건물지원: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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