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 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신청방법
○ 방문: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