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