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