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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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전화 : 1661-6005-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지원대상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 전화: 1661-6005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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