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지원내용
○ 운영 규모: 1, 2, 3, 4주 과정 총 22회
–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8조)
– 청소년 기본법(제51조)
– 청소년 기본법(제52조)
– 청소년 보호법(제4조)
– 청소년 보호법(제5조)
– 청소년 보호법(제27조)
– 청소년 보호법(제35조)
신청방법
○ 전화: 드림마을(063-323-2646, 2285) 또는 청소년전화(1388)
○ 온라인: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https://ny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