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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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한부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특별공급 대상) 분양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 신청접수: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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