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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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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