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