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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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대상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다문화, 영유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선택서류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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