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선택서류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