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중복혜택 불가
– 1인당 1회 지원으로, 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지원내용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여부 등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방문: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