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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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중복혜택 불가

– 1인당 1회 지원으로, 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지원내용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여부 등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방문: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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