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신청방법
○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