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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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다문화

지원내용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내용

○ 정서상담

–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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