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내용
○ 정서상담
–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