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2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장 5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