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전화: 국번없이 132
○ 온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