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선정기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원칙)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삭제지원 시)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신청방법
○ 전화: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
–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
–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
–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
–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
○ 문의
–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 광주YWCA가정상담센터(062-672-1355)
–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 대전YWCA통합상담소(042-255-0078),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051-802-2082)
–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 (사)제주YWCA 부설통합상담소(064-744-8994)
– 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