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신청방법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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