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 또는 우수선수로 선정된 장애 학생선수 등
지원내용
○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상확인서
– 추천서 등
○ 관계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신청방법
○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