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지원내용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신청방법
○ 방문: 지역별 시도 체육회 또는 19개 종목단체
– 유선 확인후,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생활체육 기획사업)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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