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 관계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