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선정기준
– 1순위: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 2순위: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전자식 엔진 교체자, 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지원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5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