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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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지원대상

지원대상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 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 2% 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및 증빙서류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원양산업발전법

신청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 → 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 → 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 → 원양협회, 사업자) → 대출실행(수협중앙회)

○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6, 1607)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2)

○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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