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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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 관계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신청방법

○ 온라인

– 문의: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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