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해운법(제39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0759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