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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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구비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법적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모집공고에 명시

※ 매년 초 모집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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