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모집공고에 명시
※ 매년 초 모집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