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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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선원부

○ 관계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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