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선정기준: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관계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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