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해당 지자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