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항로표지법
신청방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온라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https://kat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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