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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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 관계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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