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국비 20%, 지방비 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관계법령
– 수산업법
– 수산업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시군구청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