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 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 최근 1년 이내(‘23.01.0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