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