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선정기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내용
○ 방역사업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방문: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