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지원내용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등: 해외수산협협력센터
– 문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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