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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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어선: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비어선: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제외대상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선) 선박국적증서

– (어선)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비어선) 선박국적증서

– (비어선) 선박검사증서

○ 관계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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