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
– 중에서 유기수산물·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지원내용
○ 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국비 10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배합사료 직불제]
– 양식업면허·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증 직불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양식업면허·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사업관리주체: 시도 및 시군구
– 공고시기: 연 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