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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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200천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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