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