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시·도 또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