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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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사회 주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중위소득 120%

기타 사항

저소득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치매검진 지원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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